배우자 부양가족 관련 세금 공제 문의드립니다.
2026. 1. 23.
배우자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비과세 소득이나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소득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 연금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관련: 배우자 간 금전 이체 시, 증여 목적이 아닌 단순한 공동생활 편의, 자금 관리 위탁 등의 사유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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