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계좌이체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DB, DC 등)에 가입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 시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세액이연 효과를 위해 IRP 계좌로 이전하여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금으로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