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총 180일 이상 근무했고, 현 직장에서 2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2개월로 짧더라도, 이전 직장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해고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