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장근로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특정 업종의 특례,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나 업무 급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