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종코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부부합산):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4.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일부 예외 있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만 해당)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업종코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의 사업소득금액도 위 소득 요건에 포함되며, 총소득 계산 시 업종별 조정률(30%)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