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의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무 시 처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 등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예외: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공휴일 근무 시 임금을 지급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공휴일 근무 시 임금을 지급해왔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