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10등급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려금 지원 대상:
2. 장려금 지급 단가 (2023년 발생분부터):
3. 용어 설명:
참고: 현재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10등급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려금 지급 단가나 지원 대상 여부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