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해당 임대 부동산에 대해 납부하신 재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임대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은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결정·경정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며,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도 최초 고지된 연도에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8에 따르면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종합토지세·취득세중과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중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결정·경정 시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