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백화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환급은 시내 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내 환급은 관광객이 부가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매한 후, 출국 전에 시내에 설치된 환급 창구나 키오스크에서 내국세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글로벌텍스프리(주)와 같은 환급 대행사는 백화점 내에 환급 창구를 운영하거나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에서 물품 구매 후 받은 환급 전표를 가지고 해당 백화점 내 또는 인근의 시내 환급 데스크나 키오스크를 방문하시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내 환급은 구매 금액이 3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환급 신청 시 신용카드 디파짓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