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14% 세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세액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프리랜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자동차보험료도 공제되나요?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때, 간이과세 기간에 매입한 재고자산에 대한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