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동차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로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납입 보험료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2만원까지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건:
신청 방법: 보험사에서 홈택스로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전송되므로,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를 통해 보험료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사 자료가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