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중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공제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액 및 소득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당해 과세기간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