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납부한 화재보험료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보험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손비처리 납입증명서>를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등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