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최저임금 미지급은 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 지급 청구: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에서 실제로 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추가 조치:
최고장 발송: 진정 절차 이전에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발송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로감독청원제를 통해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