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신고자로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는 많은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므로, 원활한 신고를 위해 사전 예약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약 없이 방문하시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과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야 하며,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국번 없이 126번(국세상담센터)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