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744만원인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6%에서 최대 4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이 744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