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모두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세액공제는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세액감면은 '일정 비율'을 빼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과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기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소득세 납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작년에 200만원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 10만원으로 예상 지급액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