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기 및 2기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된 금액에 대해 매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연간 약 8.1%에 해당하는 비율로, 납부가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체납처분 가능성: 부가가치세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압류, 신용카드 결제액 압류, 매출채권 조회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 차감: 만약 예정고지 세액을 미납한 상태에서 확정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환급받을 세액이 더 많더라도, 환급액은 미납된 예정고지 세액에 우선 충당됩니다. 예를 들어, 예정고지 세액이 100만 원이고 확정신고 시 80만 원의 환급이 발생하면, 환급액 80만 원은 미납된 예정고지 세액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20만 원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 세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산세 부담 및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기 신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