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근로소득은 연간 총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고용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미리 징수(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소득 금액이나 근무한 사업장의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예: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