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양가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부모님이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간 소득 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요건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일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종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에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5년까지 소급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