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회원권을 장부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실 또는 무형자산처분손실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회원권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므로, 매각 시 장부가액과 실제 매각 가액의 차이는 무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됩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예시:
분개: (차변) 보통예금 80,000,000원 / (대변) 무형자산(회원권) 100,000,000원 (차변) 무형자산처분손실 20,000,000원
세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