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로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결손금 공제, 감가상각비 및 대손충당금 필요경비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썸 플레이스 직영점 기준으로, 점장이 무단결근으로 인해 주 15시간 및 월 60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3월 한 달의 주휴수당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맞나요?
간이지급명세서 온라인 삭제는 절대 불가능한가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