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득 지급 증빙 자료(예: 근로계약서, 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방법이나 소득 분류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