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지원 당첨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인적공제 등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시퇴거'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LH 청년 지원 당첨으로 인해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분리된 경우, 이것이 단순히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일시퇴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독립적인 생계 활동이나 주거 상황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퇴거가 아닌, 지원 제도 이용을 위한 주거지 분리라면 세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계를 같이한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거 사유, 생활비 보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LH 청년 지원 당첨으로 인한 주거지 분리가 세법상 인적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일시퇴거'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