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202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통지가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없었거나,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통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동 신고 시스템의 작동: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는 특정 조건(예: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지 방식의 변화 또는 누락: 세정 지원 정책이나 통지 방식이 변경되었거나, 드물지만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통지가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일반 신고기한(5월 31일)보다 늦은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니었다면 별도 통지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의 의무이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향후 신고에 대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