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8월 7일까지 근무하셨다면, 8월 전체 기간이 아닌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사용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용업 폐업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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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4년 누락된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