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이미 납부하신 세금(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뜻이며, 이미 원천징수 등을 통해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다면, 이미 납부했던 소득세 전액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보다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액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