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신고'와 '일반신고서'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소득 및 납부 내역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등이 주로 해당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신고 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고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않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공제 항목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 등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등 신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의 유형을 확인하시고, 신고 내용의 복잡성 및 추가 공제 필요 여부에 따라 적합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