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세 신고서에는 결정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결정세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이미 중도정산을 완료했다면, 해당 영수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신고나 정산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당일 퇴사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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