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장애인이라면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1인당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부모님 등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나이 요건 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추가로 1인당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 관련 기타 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인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해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해당)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은 소득 요건 제한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해당)
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
장애인 추가공제 및 관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비과세 저축 공제는 제외됩니다.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본인이 추가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