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과세기준일(2002.1.1.) 이후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나 퇴직연금계좌(DC, IRP 등)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 연금소득 다음의 연금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일반적으로 15% 세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 신고 시 1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