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차량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다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과 합산하여 연간 총 1,5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로 800만원을 계상했더라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800만원은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다른 관련 비용과 합산하여 총 1,5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총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초과분은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감가상각비 800만원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총 1,5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