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업무미사용금액은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대표자 또는 임원 등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해당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참고:
배달업 종사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급여와 용역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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