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용역비는 모두 인력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성격과 지급 대상, 그리고 세무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급여
2. 용역비
주요 구분 기준
참고: 간혹 프리랜서나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급여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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