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지출한 경조사비는 경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 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에게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 약정 없이 지출하는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 선물 등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정의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갖추어져 있고, 사업의 성격상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모집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중 일부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지출한 경조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계약 체결과 관련된 경조사비 지출 증빙 등)를 갖추고,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