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수정 신고: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자진하여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공제 사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 공제
부양가족 나이 요건 미충족
주택자금공제 요건 미충족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미충족
수정 방법:
회사에 통보: 연말정산을 진행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사실을 알리고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내역을 수정하거나 취소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공제 내역을 조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 수정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신고 기한 내 자진하여 수정하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 1개월 이내 90% 감면, 3개월 이내 75% 감면 등)
참고: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등은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홈택스 등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