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계산: 직원의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급여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계산된 소득세액을 급여 지급 시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6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후에는 해당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직원별로 지급한 소득 내역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