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채권의 이자소득은 15.4%가 적용됩니다. 만약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한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22%와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만기 10년 이상의 저축성보험 이자소득과 국내주식형펀드의 주식 매매차익은 비거주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종합저축, ISA 등 대부분의 절세형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거주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