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후 환불이 불가능한 이유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와 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이미 불복 절차를 거쳤거나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해당하며, 최초 경정청구 자체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