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2주택자의 경우, 보증금만으로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주택임대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만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6년 귀속 이후부터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