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서 세대 분리 시 소득 요건은,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분리되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연간 약 1,069만 6,536원입니다. 따라서 직전 12개월 동안 약 1,07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