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반복되는 지각, 지각 은폐, 무단결근, 반복 민원 제기, 회사카드 사적 사용 등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각 은폐 행위는 단순한 지각을 넘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고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민원 제기나 회사카드의 사적 사용 역시 회사의 질서 유지 및 재산 보호 의무 위반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