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적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중고차량매입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용 차량으로 간주되어 중고차량매입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량 매각 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간주되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차량의 사업용 사용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