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현재 창업감면을 받고 있는데, 2025년 이후에도 창업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현재 창업감면을 받고 있는데, 2025년 이후에도 창업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026. 5. 2.
2025년 이전에 창업하여 현재 창업감면 혜택을 받고 계신 경우, 2025년 이후에도 해당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 및 적용 조건은 창업 시점 및 관련 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적용 기한 연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나, 기존 감면 대상 기업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율 및 한도: 2025년부터는 고용 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인상되고, 연간 감면 한도가 5억 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별 감면율이 조정되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지역 감면율이 추가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감면 대상 소득: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감면 대상 업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를 통해 감면 대상 소득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거나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 감면율 적용이 종료되어 일반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감면 혜택 유지 여부 및 적용 조건은 창업 시점의 법령과 현재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