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 사업자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1대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개별화물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운송허가증, 화물차량, 영업용번호판 등이 필요하며,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태는 주로 운수업으로 하고, 종목은 화물운송, 화물, 용달화물, 특수화물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인증서(보안카드) 발급, 사업용 통장 개설, 화물복지카드 및 하이패스 후불 카드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