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이라면 퇴사 후 1년이 지났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퇴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라도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퇴사 후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