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으로 인해 복직 후 근무가 곤란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
이러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진단서, 회사 측의 업무 전환/휴직 불가 확인 자료 등)를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상담 및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만 5천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소득층의 근로장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지 설명해주세요.
개인사업자가 화재로 인한 손실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받은 급여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