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상실 기준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산상실비율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상실 전 총자산총액 (사업자별)
여기서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은 재해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실된 자산의 가치를 의미하며, '상실 전 총자산총액'은 재해 발생 직전 사업자의 전체 자산 가치를 의미합니다. 토지는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재해로 인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