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 소지자인 해외 영주권자가 텍스리펀드를 받으려면 구매일로부터 언제까지 출국해야 하나요?
한국 여권 소지자인 해외 영주권자가 텍스리펀드를 받으려면 구매일로부터 언제까지 출국해야 하나요?
2026. 5. 2.
해외 영주권자이신 한국 여권 소지자분께서 텍스리펀드를 받으려면,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텍스리펀드 제도는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대상자 요건 중 하나로, 국내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해외 거주자(영주권자 포함)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물품 구매 후 3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