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여부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2026. 1. 2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세대주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르면,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국세청 상담 사례에서도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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