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세대주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가스 면세 혜택은 몇 퍼센트인가요?
포터lpg 차량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